의령군수, 돼지농장 불법용도변경하고 산지훼손 혐의로 벌금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원식 기자
수정 2017-09-26 15:48
입력 2017-09-26 15:48
돼지농장을 운영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68) 경남 의령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26일 건축법·산지관리법·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오 군수가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불법 용도변경 건은 신고를 해 해소됐고 산지 불법 훼손도 나무를 심는 등 원상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선고 뒤 입장이나 항소 여부를 묻는 말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오 군수는 양돈업이 본업인 축산인 출신으로 의령군 용덕면에 돼지 9000 마리 이상을 키우는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소유한 돼지농장 안에 있는 창고 2채를 돼지 축사로 불법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군수는 또 지난해 4월 농장 인근 임야에 축대를 쌓아 배수로를 만든다며 산지 1176㎡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와 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저수지에 흘러들게 한 혐의(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오 군수는 의령농지개량조합장과 의령축협 조합장을 지냈으며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의령군수에 당선됐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