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도시개발허가 기준 개선해 ‘규제 완화’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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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기자
수정 2017-09-28 15:17
입력 2017-09-28 15:17
경기 의왕시가 도시개발허가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완화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등 7개 개정 조례를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온 시는 도시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17도 미만으로 완화, 이행보증금 예치 및 납부방법 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2회로 간소화, 서면심의 근거 마련, 준주거지역 인접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거리제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개정안은 제33조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규정이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없어 이번 개장안에서 삭제됐다. 조례 33조에는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시장에 화재가 났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의 경우는 ‘통근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일상 근무 중 100분의 25이상을 통근관리인 업무에 종사’ 해야 하는 관련 조례 제10조의 ‘통근관리인의 선임조항’을 삭제해 관련업계의 부담 요소를 없앴다.

아울러 ‘공영차고지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옥외광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 옥외광고물 관리시 주민협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반영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해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했다. ‘건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가정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성제 시장은 “앞으로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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