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계획위, 이천 중리 61만㎡ 택지 개발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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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17-10-30 17:24
입력 2017-10-30 17:24
경기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낸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안건에 대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동주택 건폐율(50%) 하향조정 등의 조건을 달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천 중리지구는 이천시청 인근 중리동, 중일동 일원 60만9892㎡ 규모로 계획인구는 4468가구, 1만2064명이다.

공동시행자인 LH와 이천시가 사업비 4885억원을 들여 내년 말 착공, 2021년 말 부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천 중리택지개발사업이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서 납품이 지연돼 말썽을 빚어왔으나 최근 LH 경영 투자 심의를 통과, 택지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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