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도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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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도는 30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을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내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97억 6700여만원이던 관련 예산을 내년 8억 6000여만원 늘릴 계획이다.
이 계획안이 도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되면 도내 269개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31명에게도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
도는 올해 2069개 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 6300명에게만 같은 금액의 처우개선비를 지급 중이다.
도는 남경필 지사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 당초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등 세종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80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열악한 시설종사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처우개선비를 월 5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급대상을 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원(1만6300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라호익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미등록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도 사회복지 정책을 대행하는 민간기관이란 점에서 동등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이번에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