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처음 15㎏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병철 기자
수정 2017-11-05 15:58
입력 2017-11-05 14:40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외출 시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의견
외출 시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의견
5일 도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무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목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성식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반려견이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여서 선제적 초치를 취하게 됐다.일반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개가 무게 15㎏가량이고 개주인이 신속하게 반려견을 제압할 수 있는 목줄의 길이가 2m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도가 지난달 31일∼이달 1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2%가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 ‘모든 반려견 대상 의무화’가 44%,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가 48%였고 ‘입마개 착용 반대’는 8%였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다.

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81%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의 경우 67%가 처벌기준 강화에 찬성했다.

반려인·비반려인 갈등 해소 정책으로는 ‘물림사고 발생 시 체계적 대응 시스템 확립(27%)’,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정기적인 도민 안전관리 홍보·교육 실시(27%)’, ‘반려견 놀이터 설치(19%)’ 등을 꼽았다.

도는 이에 따라 조례 개정과 함께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성남·안양·안산·김포·용인·시흥 등에 반려견 놀이터(사업비 1억 5000만원)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도가 직접 주최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의 경우 내년부터 시·군 여건에 맞는 ‘지역 맞춤형 반려동물 문화교실’로 전환·운영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도 서둘러 조성하기로 했다. 테마파크는 여주시 상거동 산 16의 3 일원 9만 5100㎡ 부지에 연면적 10만 5212㎡ 규모로 반려동물 분양·관리·보호·교육 등을 위한 건물동과 다목적 잔디광장을 내년 10월까지 만드는 사업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