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03% 불법 고리사채업자 또 검거

신동원 기자
수정 2017-11-06 15:21
입력 2017-11-06 15:21
성남시·분당경찰서 합동 ... 단속TF팀 두 번째 쾌거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5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10만원을 공제한 40만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후 대출이자 10만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연이자율이 1303.6%에 달한다.
이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인 연25%를 위반하는 것으로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375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로 모두 476만원을 상환받았다.
B씨는 억울한 마음에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찾았고 이에 시 불법고리사채업자 단속TF팀에서는 이 사건을 관할 분당경찰서에 협조 요청하여 형사들과 함께 검거했다. 검거된 A씨는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대부업법 위반행위로 현재 수사중이다.
지난 9월 13일 연 1026.7%의 고금리 대부행위를 했던 불법고리사채업자를 중원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한 이후 성남시 불법고리사채업자 단속TF팀의 두 번째 쾌거이다.
시 관계자는 “취약지역인 오피스텔, 상가 , 경륜장, 경마장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 고리사채를 근절시킬 계획” 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인 27.9%(미등록 대부업자 25%)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엔 시 지역경제과(031-729-2802), 시 금융복지상담센터(031-755-2577),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031-729-2577)로 신고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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