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ARS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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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17-11-20 14:12
입력 2017-11-20 14:12
경기 성남시는 ARS 세금 납부시스템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추가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ARS 안내번호(☎031-729-3650)로 전화를 걸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부과 건수와 금액, 신용카드·즉시출금·휴대전화 등 결제방법을 알려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로써 전화로 낼 수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세목은 160여 종으로 늘었다.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10여 종이다.

세외수입은 이번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등 150여 종이다.

시는 2014년 처음 지방세를 ARS로 납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납부 세목을 점차 늘렸다.

전화로 세금을 내는 이들도 점차 증가해 올해에만 17일 현재까지 2만1600건 7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시 전체 납부 건수 130만 건의 1.6%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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