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인사권 놓고 광주시·자치구 기싸움
최치봉 기자
수정 2017-12-22 02:17
입력 2017-12-21 17:56
새해 정기 인사 앞두고 정면충돌
시는 “인사교류 협약에 따라 3급(부구청장)을 자치구에 전보하고, 5급(사무관)을 일방적으로 전입받고 있다”며 “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사교류 자체가 올스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치구는 “3급 자체 승진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2011년 시장과 5개 구청장이 ‘인사교류 통합서약서’에 합의한 데 이어 민선 6기 들어 자치구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새로운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골자는 부구청장·기술 4급·희소직렬 등을 상황에 맞게 교류하고, 5개 자치구 순번제로 1년에 5급 2명씩을 일방적으로 시가 전입받기로 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부단체장 전보 등 이번 정기 인사안을 마련 중이지만 광산구가 “자체 승진시키겠다”고 맞서자 나머지 4개 구청장도 동조하는 형국이다.
광주 5개 구청장은 최근 모임을 갖고, 새해 1월 초 단행될 부구청장 인사교류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부단체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된 근거를 들어 ’부구청장 자체 승진’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 광역자치단체가 부단체장을 내려보내는 전보 인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는 “구청장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광산구는 시와 구의 그동안 인사 관행을 ‘수평적 교류’가 아닌 ‘수직적 갑질 인사’로 보고 2014년 기술직 4급에 이어 3년 만에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킬 계획이다. 동구와 서구도 이달 말 공로연수 예정인 부구청장에 대해 6개월 연장 근무를 검토하는 등 내부 승진 인사를 단행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구청장들이 연말 인사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인사 문제를 제기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인사교류 협약 파기로 시·구 간 교류가 중단되면 사무관급 일방 전입뿐만 아니라 신규 공무원 교육비 지원 중단 등 자치구가 받아 온 각종 혜택이 끊기고 그 피해는 하위직 인사 적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7-12-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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