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국 최초 원가 토대로 공공시설 이용료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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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수정 2018-01-03 10:25
입력 2018-01-03 10:25

전국 최초 ‘원가회계’ 활용 조례 제정

경기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원가회계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도록 명문화했다.

부천시는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는 관람시설 입장료를 책정할 때 운영원가를 산출·검토해 원가회계 정보를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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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시는 지난해 4월 국가위임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에 원가를 산출해 대법원에 국고보조금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때 타 시·군 유사시설과 단순 비교해 산출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가회계 정보를 활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회계제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002년 최초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켜 온 시가 거듭 회계 선진도시임을 입증했다.

김홍현 시 원가관리팀장은 “원가산출 업무는 외부용역을 주는 게 아니어서 공무원이 직접 산출해 추가비용이 안든다”며 “누구나 시설 원가산출이 가능하도록 맞춤식 모델을 계속 개발하고 적용시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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