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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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8-01-18 11:05
입력 2018-01-18 11:05
경북도가 정부의 ‘따뜻한 보훈’ 정책에 맞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를 강화키로 했다.

도는 올해부터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 1명(배우자 포함) 의료비 지원액을 가구당 병·의원, 약국의 진료·약제비 중 본인 부담급여 진료비를 연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진료비 및 약제비는 매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청구해 개인별 지정계좌로 지급하게 된다.

도는 또 도내에 거주하는 광복회 회원 등을 중심으로 ‘경북의 혼 숨결따라 독립운동 순례길 답사’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독립운동가 남자현(1872~1933, 영양)·심산 김창숙(1879∼1962, 성주)·왕산 허위(1854~1908, 구미) 선생 등의 생가와 사적지를 등을 4박 5일 일정으로 돌아보는 ‘경북 독립운동 순례길’과 중국 만주지역 독립운동사적지와 임시정부 이동로 등을 7박 8일 일정으로 탐방하는 ‘만주 망명과 구국의 길’이다.

이와 함께 도는 칠곡 다부동 전투, 상주 화령지구 전투, 영천대첩, 영덕 장사상륙작전 등 한국전쟁 주요 격전지 참전유공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영상 녹취록을 제작한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호국안보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애국지사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 10만원씩을 지급하고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국가보훈처 지원액(월 30만원)과 별개로 연 12만원을 지급한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간강국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등을 최대한 예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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