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설선물 과대포장 땐 과태료 최고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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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수정 2018-01-31 23:49
입력 2018-01-31 22:46

1회용 봉투 공짜 제공도 점검

경기 김포시가 설 명절을 맞아 1일부터 14일까지 대형유통점들이 선물세트를 과대하게 포장하거나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품을 공짜로 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김포시는 설을 앞두고 대형 유통점에서 판매되는 제과류와 주류·화장품·완구·인형·잡화류·종합식품 등 선물세트류의 포장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주로 포장 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또 대형 유통점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 제공하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한다. 과대포장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제조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8-0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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