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한 포항시 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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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8-02-05 11:11
입력 2018-02-05 11:11
술 취한 동료 여직원을 강제로 성폭행해 구속된 공무원이 파면됐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포항시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결정을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포항 시내 한 술집에서 동료 여직원 B씨와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시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재판 결과를 고려해 결정한 조치다”라며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다. 파면된 사람은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삭감된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2011부터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성추행, 음주운전 등의 비위 직원이 적발되면 해당 부서 및 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공직기강 강화 대책을 시행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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