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 여수시장 고발

최종필 기자
수정 2018-02-08 11:21
입력 2018-02-05 22:01
인허가 과정에 관여한 사무관 2명도 포함
상포특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당시 도시계획과 담당자였던 박모씨와 삼부토건이 상포 매립지를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김모씨, 최종 허가권자인 여수 시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당시 6급이었던 박씨와 김씨는 2016년 8월과 2017년 1월 사무관으로 각각 승진했다.
상포특위는 “여수시가 부서 간 협의도 무시한채 도시계획시설을 임의로 축소해 업체의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 특혜를 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했다.
김성식 위원장은 “상포지구 인허가는 업자와 공무원들의 사전공모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면서 “20년간 준공을 하지못한 땅을 온갖 편법을 동원해 등기를 낸 뒤 막대한 이익금을 챙긴 상포지구는 토착비리이자 적폐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는 1986년 삼부토건이 바다를 메운 택지 12만 7000여㎡다.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이를 사들여 택지개발을 재개발, 8만여㎡를 286억원에 팔아 차익 186억원을 벌었다. 나머지 4만7000㎡는 현시세로 250억원 짜리 땅이 됐다는 평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회사 이익금 37억원을 빼돌린 대표이사 김모씨(50) 등 2명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9월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위를 구성하고 5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펼쳐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8일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모씨와 이 회사 이사 곽모(46)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 4~5곳을 압수수색하고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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