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中企 수출대금 미회수 걱정던다

신동원 기자
수정 2018-02-21 14:49
입력 2018-02-21 14:49
시,보험료 최대 100만원 지원
경기 성남시는 올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시행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 거래 때 대금을 못 받거나 수입자의 대금 지급 지체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도록 관련 보험 상품 보험료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 보험상품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 단체수출보험 등 4종이다.
단기수출보험은 상품을 수출한 이후에 수출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못 받은 경우 수출금액을 기업에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료 200달러(약 21만원)는 성남시가 전액 지급한다. 기업은 최대 5만 달러(약 5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수출보험료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자금 소진 때까지 시 기업지원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갖춰 우편, 팩스, 이메일(junghun2@korea.kr)로 내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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