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 문연다

신동원 기자
수정 2018-02-26 16:11
입력 2018-02-26 16:11

여주도시관리공단에서는 지난해 12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최종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및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조종면허는 1급, 2급, 요트면허로 종별이 나눠지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통과하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최종 면허가 발급된다. 그간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일반조종면허시험을 보기위한 응시자들이 서울과 가평에 있는 시험장을 찾아 응시인원 대비 조종면허시험장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수도권 남부에 위치한 여주의 조종면허시험장은 많은 수상레저인들에게 환영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조종면허시험장이 남한강의 수려한 경관과 풍부한 물을 이용해 매년 증가하는 수상레저스포츠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여주시가 수상레저의 메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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