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는 ‘아주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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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18-03-01 00:17
입력 2018-02-28 22:32

부산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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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3월부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둘째 자녀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만 3세는 월 7만 3000원, 만 4∼5세는 월 5만 8000원의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해왔다. 부산시는 법정 저소득층과 셋째 자녀 이후에게 지원하던 차액보육료를 둘째 자녀까지 확대한다. 만 3세는 매월 2만 2000원, 만 4∼5세는 매월 1만 7000원을 지원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8-03-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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