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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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봉 기자
수정 2018-04-26 21:19
입력 2018-04-26 21:02

주민 8810명에 306억원 지급

법원이 13년 만에 광주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주민 손을 들어줬다. 26일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지난 25일 정부가 1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 9673명에게 208억원을 배상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재감정, 8810명에게 피해배상금 237억원과 지연이자 69억원 등 모두 306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8-04-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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