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인권조례’ 퇴출시킨 충남

이천열 기자
수정 2018-05-11 02:30
입력 2018-05-10 23:06
道 의회, 조례 폐지안 공포 강행

충남도 제공
지난 2월 2일 조례 폐지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되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충남도의회 결정에 따른 영향을 답변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강 팀장은 “외교부가 도에 자료를 요구해 준비하고 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런 것을 국제 인권지수 등에 반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폐지에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가 개입하고 한국당 도의원들이 앞장선 것을 두고 결탁 의혹도 나온다. 김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만장일치로 인권조례 제정과 2015년 개정안에 찬성했던 한국당이 폐지에 앞장선 것은 6·13 지방선거에서 기독교계 표심을 얻으려는 것”이라며 “국제적 망신에 역사를 퇴보시키는 창피한 짓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이어 “동성애자를 막겠다고 하다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다른 사회적 약자들도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례 폐지는 지난해 4월 기독교단체 등의 청구로 시작됐고, 도의원 40명 중 26명을 차지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앞장섰다. 한국당 유익환(태안1) 의장은 “2015년 조항을 대폭 늘려 개정할 때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것은 실수지만 도에서 성 소수자 차별 금지 등 너무 앞서 갔다”며 “종교단체 여부를 떠나 도민 간 갈등이 생기면 폐지하는 게 마땅하고 선거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안희정 전 지사 때 인권사업과 활동이 가장 활발한 충남도를 꺾어 놓으면 다른 지역도 위축될 것으로 보고 일부 기독교단체에서 타깃으로 삼은 것 같다”며 “이번에 재선되면 인권조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8-05-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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