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주민에게 금품 돌린 경주시장 예비후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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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8-05-15 11:29
입력 2018-05-15 11:29
경북지방경찰청은 15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와 선거운동원 2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선거운동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선거운동원 4명에게 차명계좌로 36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선거운동원과 주민 100여명에게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수저와 커피잔 등 630만원 상당 기념품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선거운동원 2명은 A씨에게서 각각 1400만원과 1100만원을 받았고 불구속된 3명은 210만∼700만원어치 금품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원들이 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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