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귀농·귀촌 50가구 지원

박정훈 기자
수정 2018-05-17 18:32
입력 2018-05-17 18:20
이에 따라 시는 하우스 설치, 과수원 조성, 묘목 구매 등 농업기반 시설 확충과 영농자재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가구당 300만원씩 총 50가구다. 울산에 거주하면서 농지 50평 이상, 대지 내 텃밭 20평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 희망자는 사업을 완료한 뒤 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지원받고 5년 이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면 보조금을 환수한다. 시 관계자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8-05-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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