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들이받고 경찰에 침 뱉고’ 몸씁짓한 무면허·음주 치과의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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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8-07-08 10:31
입력 2018-07-08 10:31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면서 다른 차량에 위협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치과의사 A(5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4시 30분쯤 경북 칠곡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 B(36)씨가 천천히 운전하자 앞지른 뒤 갑자기 진로를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면서 위협했다.

그는 또 뒤 운전석 창문을 열고 산타페 승용차에 휴지 등 차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어 싼타페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인 뒤 후진해 싼타페 앞쪽을 자기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싼타페 차에는 B씨 아내와 6살, 2살 난 아이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을 하며 경찰관 배를 양손으로 치고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의 난폭한 언행은 이 뿐만 아니었다.

지난 4월 12일에는 서울 구로구 한 잡화점에서 화장품을 사면서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거나 자신을 피한다며 직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겁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4월 2일에는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산책하던 여성(59)에게 시비를 건 뒤 흉기를 들고 따라가며 욕을 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지만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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