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시, 킨텍스 관광호텔급 부지 수상한 매각

한상봉 기자
수정 2018-08-14 00:51
입력 2018-08-13 22:42
市, 민간 생활숙박시설 신축 허가 논란
업계 “애초 용도와 달라 짬짜미 의혹”
고양시는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내 지원·활성화 부지(E2-2) 3947㎡에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지난달 말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양시는 2015년 6월부터 일반상업지역인 E2-2 매각을 추진하면서 공고문에 ‘관광진흥법상 200실 이상 관광호텔(3~4성 비즈니스급)을 계획하고 세부 방안을 시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수의계약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한 W부동산회사가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내자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원래 투자원금과 이익을 한꺼번에 회수할 수 없어 미분양된 것인데 생활숙박시설로도 허가해 줄지 누가 미리 알 수 있었겠느냐”며 짬짜미 의혹을 제기한다. 공무원들도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를 명시했더라면 더 높은 값에 쉽게 매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관련 부서에서는 “분양이 계속 유찰돼 지난해 1월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을 지어야 한다’는 문구를 ‘숙박시설 200실 이상 반영’으로 바꿨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생활숙박시설은 2010년 ‘레지던스 숙박영업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바꿔 생활형 숙박업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등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킨텍스 주변에 부대시설이 필수라는 산업통상자원부·경기도·고양시 요청으로 절대농지를 풀었다. 이후 E2-2엔 첨단 업무시설과 초고층 브로맥스 타워 등 숱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경기도와 고양시는 한류월드와 E2-2를 주거용 오피스텔 용지로 앞다퉈 민간에 팔아넘기고 있다.
임창렬 킨텍스 대표이사는 “세계에서 컨벤션센터 바로 옆에 숙박시설이 없는 도시는 고양시뿐이다. 킨텍스가 직접 중저가 비즈니스급 호텔을 짓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8-08-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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