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납세자보호관제 도입

신동원 기자
수정 2018-08-28 14:57
입력 2018-08-28 14:49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해결
시는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세무직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해 지난 10일 시청 감사관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돼 권리 보호 요청이 있으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작성해 시청 감사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고충이 생기면 찾아 달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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