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시설 들어서는 지자체에 인허가권이 없다니…

임송학 기자
수정 2018-09-04 18:35
입력 2018-09-04 17:48
업체 사무실 등록 소재지에 권한 부여…“현실성 떨어지는 법령” 개정 여론 높아
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 7에는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환경부 예규 제593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 처리지침’도 법령에 근거한 시·도지사를 사무실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토양정화업을 특정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는 사무실 소재 지자체 인허가를 받아 전국 어느 지자체에나 제한 없이 시설 설치가 가능한 맹점을 안고 있다. 특히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이 들어서는 지자체는 아무 권한이 없고 사무실을 등록한 지자체가 모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실제로 광주시에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A업체가 전북 임실군 신덕면에 정화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 업체는 전남지역에 여러 차례 정화시설 신축을 추진하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자 인접 지자체인 임실군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인 임실군은 타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는 협의기관일 뿐이어서 사업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의회는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처리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한완수 도의회 부의장은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이 배제된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 처리지침으로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토양정화업과 반입정화시설 허가권을 분리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8-09-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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