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이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으로” 공유 상생
이명선 기자
수정 2018-09-07 10:09
입력 2018-09-07 10:09
부천원미경찰서·부천시·꿈마을삼환한진아파트 주차장 공유 협약
경기 부천시는 부천원미경찰서·꿈마을 삼환한진아파트와 공동주택 주차장 공유 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서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청사 내 주차장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낮에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원미경찰서와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주차장 공유 협약 체결로 부천시와 공유하는 아파트 부설 주차장은 10개 단지에 210개면으로 늘었다. 84억원 넘는 경제적 효과도 있다. 또 민·관이 협력해 모자란 토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상생행정의 모범사례라는 평가다.
시는 이웃 간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시설 공유 단지에는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덕천 시장은 “이번 원미경찰서와 꿈마을삼환한진아파트의 주차 공유 협약은 서로 도움이 되는 협약”이라며, “인근 아파트에서 낮에 빈 주차장을 공유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주고 있어 주변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섭 부천 원미경찰서장은 “처음 400명이던 경찰관이 지금은 850명으로 늘어 매일 주차전쟁을 겪고 있던 차에 꿈마을삼환한진아파트에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해줘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