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조상 땅 찾아주기 성과 ‘톡톡’
이명선 기자
수정 2018-10-01 14:30
입력 2018-10-01 14:30
올해 634명에게 1726필지 토지소유 현황 제공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관리소홀과 불의의 사고로 조상이나 개인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라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하면 조회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위임장과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시는 이 밖에도 법원의 파산선고업무와 관련해 파산신청자와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본인 소유 토지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seereal.lh.or.kr)‘내 토지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찾아볼 수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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