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의회, 의정비 인상 움직임

남인우 기자
수정 2018-10-30 18:28
입력 2018-10-30 17:54
의장단 협의회 ‘5급 20호봉 수준’ 합의
30일 충북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청주시의회에서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공무원 4급(서기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어려울 것 같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5급(사무관) 20호봉’(월 본봉 423만원) 수준으로 의견을 모았다. 4급 12호봉, 3급(부이사관) 10호봉, 2급(이사관) 7호봉, 1급(관리관) 4호봉과 같은 돈이다. 곧 공포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종합적으로 따져 월정액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시·군별 심의위원회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수준으로 인상을 검토하라고 권유할 전망이어서 갈등을 빚을 우려도 적잖다.
올해 11곳 의정비는 월평균 287만원이다. 현행법상 정액인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뺀 월급 개념의 월정수당은 평균 177만원이다. 두 가지를 더한 월 의정비는 청주시의회가 354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의회 297만원, 음성·진천군의회 각 290만원 순이다. 괴산군의회가 260만원으로 가장 적다.
의정비를 5급 20호봉 수준으로 올리면 11곳 인상률은 평균 47.4%나 된다. 월정수당만 따지면 100%를 넘는 곳도 나온다
하재성(청주시의회)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장은 “자율화되더라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낼 것 같다. 상황을 지켜본 뒤 의회별로 알아서 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발짝 물러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시민자치국장은 “제대로 활동한 뒤 의정비 인상을 얘기하는 게 순서”라며 “인상을 추진하려면 시민 설문조사를 벌여 의견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마다 인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바로 즉각 반응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역도 인상에 나서고 있다. 최근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시·군의원 의정비를 각 지역 부단체장급으로 인상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196차 월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광주시의회는 내년부터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매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만큼 높여 지급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10-3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