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으로 불똥 튄 최저임금 인상

김상화 기자
수정 2018-12-05 01:20
입력 2018-12-04 23:02
재정 자립도 열악한 경북 지자체들 산불철 공공인력 인건비 부담에 한숨

산림청 등은 다음달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해 산불재난 대응에 나섰다. 이 기간 산림청과 지자체들은 산불감시원, 산불진화예방대 등 산불방지 인력 2만 2000여명을 투입한다. 경북도 23개 시·군의 경우 산불감시원 2487명, 산불진화대원 854명 등 모두 3341명이 있다. 시·군별로는 포항이 289명으로 가장 많다. 다른 시·군들도 80~276명(울릉군 제외)에 이른다. 경북은 산림면적이 134만㏊로 강원도(137만㏊) 다음으로 많고 산림비율 역시 70.6%로 우리나라 전체 산림비율(63.2%)보다 높아 인건비 부담이 더 크다.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원의 일일 8시간 임금은 6만 3240원이다. 지난해 5만 5000원보다 15%(8240원) 인상됐다. 이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결과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됐고 내년에는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른다.

이런 가운데 대기 또는 단순 순찰 등으로 다른 공공근로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하지만 임금은 같은 산불방지 인력 모집에 주민들이 대거 지원하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시·군 관계자들은 귀띔했다. 올해 대부분 지자체가 전례 없이 2대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북 지역 시·군 관계자들은 “전체 예산에서 산불방지용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가뜩이나 예산이 팍팍해 부담된다”면서 “앞으로 산불방지 인력 축소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8-1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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