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적용대상 사전신청 받습니다”
이명선 기자
수정 2018-12-10 15:41
입력 2018-12-10 15:41
광명시, 행정복지센터서 보장수급자 사전신청 접수중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데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가 대상자다.
내년부터 수급 신청자의 부양의무자 가구가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연급 수급자일 경우,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정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폐지된다. 본인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0월 주거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돼 광명에는 3903가구가 주거급여 수혜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생계급여 3533가구를 비롯해 의료급여 3916가구, 교육급여 1167가구 등 총 1만 2519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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