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경기 시·군 최초로 민관협치활성화 기본 조례 공포
이명선 기자
수정 2018-12-24 14:32
입력 2018-12-24 14:30
시민 누구나 시가 추진하는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 부여

광명시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시정협치협의회, 민관협치활성화 등 총 3장 25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주목할 점은 ‘시민은 누구나 시가 추진하는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것이있다. 광명시민이 직접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규모 이상 시민들이 토론회를 청구할 경우 다양한 토론장이 열릴 수 있도록 제도화한 점도 눈에 띈다.
시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주민이 직접 정책 현안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지난 10월 정부발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추진 방향과 뜻을 같이한다.
시는 주요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할 때 시민과 협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시민과 행정이 참여하는 협치기구를 구성하고 초기에 협치 기반을 구축해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협치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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