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 2만원 추가해 전국 첫 월 12만원 지급

신동원 기자
수정 2019-01-03 17:19
입력 2019-01-03 15:33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국비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성남의 경우 전국 처음으로 2만원을 추가해 12만원을 준다 것이다. 시는 올해 본예산에 인센티브 2만원 추가분 사업비 109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아동수당은 체크카드(신한카드사 제휴)로 지급하며, 성남지역 카드가맹점 4만8000 여곳 중 유흥주점 등 사용제한 업종 5000 여곳을 제외한 4만3000 여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역 내 아동수당 대상은 4만3000 여명이며 관련 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수혜자가 확대되면 5만1000 여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시는 전국 처음으로 전 가정에 인센티브 1만원을 더해 모두 11만원의 아동수당을 체크카로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국비로 지원하는 아동수당에 시비를 더해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지자체는 성남시가 유일하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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