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한옥 신·증축 때 보조금 최대 4000만원 지원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1-04 16:00
입력 2019-01-04 16:00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10채를 선정한 뒤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바닥면적 60㎡ 이상 한옥을 신·증축하면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경북도는 2016년 11채, 2017년 35채, 지난해 35채에 한옥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밖에 건축비를 낮추고 편리성을 높인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 32점을 보급해 도민이 쉽게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옥 관련 신공법, 자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도청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건축자산의 꾸준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다만 신청서 제출 이전에 착공하면 안 되고, 완공 후 5년 이내 철거 또는 용도변경 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