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한옥 신·증축 때 보조금 최대 4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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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1-04 16:00
입력 2019-01-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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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 한옥마을 시범 주택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마을 시범 주택
경북도는 한옥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옥을 신·증축할 경우 4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10채를 선정한 뒤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바닥면적 60㎡ 이상 한옥을 신·증축하면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경북도는 2016년 11채, 2017년 35채, 지난해 35채에 한옥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밖에 건축비를 낮추고 편리성을 높인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 32점을 보급해 도민이 쉽게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옥 관련 신공법, 자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도청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건축자산의 꾸준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다만 신청서 제출 이전에 착공하면 안 되고, 완공 후 5년 이내 철거 또는 용도변경 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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