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환부사건 20개월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박정훈 기자
수정 2019-01-07 01:24
입력 2019-01-06 18:00
수사 재개…검·경 힘겨루기 주목
“檢 비협조 비판” 황운하 전 청장
울산경찰청 떠나 의혹 풀릴지 의문

6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결정의 위법성을 1년 8개월 만에 따지게 된 것이다.
앞서 고래보호단체가 지난해 9월 불법 고래고기의 환부를 결정한 A검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곧장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먼저 A검사가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지금까지 경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말 업무에 복귀한 A검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대신 서면답변서를 통해 원칙과 절차대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 답변서 제출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이자 이 사건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을 떠난 상황에서 수사에 탄력이 붙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황 전 청장은 수사 개시 이후 몇 차례 검찰의 비협조를 비판해 왔으나 지난해 11월 인사 때 대전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답변서를 검토 중인 단계로, 추가로 조사를 할지에 대해선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은 2016년 4월 불거졌다. 울산경찰청이 밍크고래 불법포획 및 유통업자 4명을 검거해 사법처리한 이후 한 달 뒤였다. 울산지검 사건담당 검사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6t만 소각하고 21t을 돌려준 것이다. “불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더구나 고래고기 유통이 적법했는지를 가려내는 고래연구소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기 전에 환부조치를 내렸다. 검사 결과 고래고기 상당량은 불법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획 여부는 작살 흔적 등으로 알 수 있고, 그물에 걸린 경우 판매할 수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9-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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