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서’ 발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승훈 기자
수정 2019-01-08 11:17
입력 2019-01-08 11:17
이미지 확대
강남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발간한‘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서’.
강남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발간한‘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서’.
서울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소책자는 임대사업자 정의, 등록 절차, 등록 후 유의사항, 주요 세제 혜택, 자주 찾는 질문(FAQ) 등 총 5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세제 혜택 부분은 세무서 등 전문기관 검수를 거쳐 수록됐다. 각 동 주민센터와 구청 본관 1층 임대사업 등록 창구에서 누구나 가져갈 수 있으며, 전자 파일은 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강남구 신규 임대사업자 월 평균 등록 처리건수는 1540여건으로 2017년 774건보다 99% 증가했다. 정한호 공동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소책자 발간을 통해 주민들이 ‘기분 좋은 변화’를 실감하도록 하고, 현장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건전하고 품격 있는 임대사업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