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율 청도군수, 건설업자에게서 뇌물 2000만원 혐의로 입건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1-08 13:43
입력 2019-01-08 13:43
경북지방경찰청은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승율 청도군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청도 건설업자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15∼2016년 A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군수 집무실 면담과 운전기사를 통해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그러나 지난 4일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 군수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관급공사 입찰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이 군수 측 B(59)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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