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아웃’…강남구, 불법촬영 탐지기 무료 대여
김승훈 기자
수정 2019-01-13 17:25
입력 2019-01-13 17:25
대형건물, 상가, 요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건물주는 구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찾아 탐지기를 받아 사용한 뒤 대여일로부터 3일 이내 반납하면 된다.
구는 공중화장실 관리 부서에 탐지기를 일괄 배부해 매달 1회 이상 수시 점검도 한다. 현재 구에서 운영 중인 여성안심보안관은 2인 1조로 주 3일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화장실, 샤워실 등 총 681곳을 점검했다.
배경숙 여성정책팀장은 “함께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11월 강남·수서 경찰서와 함께 관내 29개인 여성안심귀갓길 중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선정, 로고젝터·쏠라표지병 설치, 차선 도색 등을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