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참사’ 보일러시공업자·펜션 운영자 영장 발부
조한종 기자
수정 2019-01-15 00:19
입력 2019-01-14 22:18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신청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45)씨, 펜션 운영자 K(44)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중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펜션 운영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원 K(49)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렸다.
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9-01-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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