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회용 비닐봉지 안돼요”

신동원 기자
수정 2019-01-16 14:58
입력 2019-01-16 14:58
대형마트 등 사용 땐…4월부터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성남시내 13곳 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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