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150만원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9-01-22 03:13
입력 2019-01-21 23:12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의원과 도지사로 당선된 적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텐데도 재선에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는다.

원 지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더 꼼꼼하게 선거법 사항에 대해 챙기고 애매한 경우 해당 장소에 가는 걸 자제함으로써 쟁점화를 막아야 했다”며 “선거와 관련해 더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예비후보이던 지난해 5월 웨딩홀 모임과 제주관광대 강연에서 공약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1-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