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쌀·밭 직불금 신청하세요…4월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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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1-31 10:07
입력 2019-01-31 10:07
경북도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밭(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은 1일부터 3월 8일까지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면 되고, 대상 농지가 분산된 경우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각 사업별 대상농지와 지급 대상자 자역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농촌지역 외 1만㎡) 미만인 자, 거짓이나 기타 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는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밭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밭 ㏊당 55만원, 조건불리 65만원)되었으며, 오는 2020년까지 매년 지원단가를 ㏊당 5만원씩 인상해 70만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예선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직불금 지원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것으로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도내 28만 8000여 농가에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590억원을 지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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