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직접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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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2-01 08:53
입력 2019-02-01 08:53
경북도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행위 허가권자인 시청과 군청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학교 병원 등)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이다.

이들 소규모 건축물은 그동안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거나 건축물 설계자가 감리까지 진행한 탓에 제대로 된 감리를 보장받기 어려웠다.

앞서 도는 지역에 사무소를 둔 건축사를 대상으로 감리자 등록공고를 내고 607명의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확정해 지난달 말 도 및 23개 시군 홈페이지와 경북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강성식 경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 제도 운영으로 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시공 안전성과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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