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화폐 시루 부정유통 강력 단속한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명선 기자
수정 2019-02-01 10:34
입력 2019-02-01 10:34

‘가맹점이 물품판매, 서비스 없이 시루 환금행위’ 우선 조사

이미지 확대
지난해 열린 시흥화폐 시루 유통 개소식. 시흥시 제공
지난해 열린 시흥화폐 시루 유통 개소식. 시흥시 제공
경기 시흥시가 2월부터 시흥화폐 시루 부정유통 강력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 2조원 규모 지역화폐 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쯤 (가칭)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안에는 ‘부정유통 적발 시 2000만원의 과태료’ 등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법률 시행 전 계도 차원에서 시흥화폐 시루의 부정유통 사용자를 파악할 예정이다. 부정 강도에 따라 단계적 또는 전면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나 가맹점 취소, 국세청 고발 조치를 시행한다. 또 법률안 시행 이후에는 적발 대상에게 추가로 과태료 부과 조치도 강구할 방침이다.

시흥화폐 시루는 구매와 환금 시 신분증 확인과 일련번호를 기록해 유통과정을 역 추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사전 공지한 ‘가맹점이 물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 없이 시루를 환금하는 행위’에 대해 먼저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특정 패턴의 구입·환금 등 기록을 분석해 부정유통 확인 후 조치에 나선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