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던 승용차, 바다에 추락…1명 사망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2-10 09:20
입력 2019-02-10 09:20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1명이 숨졌다.

10일 포항 북부경찰서와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2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 바다에 승용차가 추락했다.

차에 탄 2명 중 A(24)씨는 출동한 해경 대원에 의해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자 B(25)씨는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자 이를 피해 차를 몰고 빠른 속도로 달아나던 중 동빈내항 앞바다에 추락했다.

음주측정 결과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으로 나왔다.

경찰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이 쫓아와 도주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