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지역 전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민안전보험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강동구 제공
강동구는 구민 안전을 위해 처음 도입한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마무리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가도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과 외국인이다. 전·출입 때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가 이뤄진다. 개인이 따로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나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부상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지난달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1년이다.
구는 지난해 닻을 올린 민선 7기 주요 역점 사업으로 안전보험을 추진해 왔다. 법과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달 24일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막막할 때 구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쳐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