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5월말까지 3개월간 수상레저기구 등록 위반 단속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3-01 09:32
입력 2019-03-01 09:32
단속대상은 ▲기구 미등록 ▲안전검사 미필 ▲변경등록 미신고 등이며, 위반자에게는 50만~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이 필요한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t 미만 모터보트·세일링요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이며, 주요 장치 또는 구조의 변경 시 변경등록 및 5년 주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경비함정 및 파출소 순찰정을 활용해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항지 및 해상 활동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며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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