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연기냐, 취소 절차냐… 영리병원 이번주 분수령
황경근 기자
수정 2019-03-04 01:57
입력 2019-03-03 17:46
개원 시한 오늘까지 문 열지 않으면 의료기관 허가 취소 청문절차 돌입
보건의료노조 “시간벌기용 요청 불과”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병원 개원 시한 연장 요청에 대해 이번주 초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녹지그룹 측은 지난달 26일 도에 병원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왔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3개월(90일) 이내에 병원 개설 조건을 충족해 개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원 시한인 4일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으면 녹지국제병원은 의료기관 설립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청문 결과 최악의 경우 의료기관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도의 병원 개원 허가 이후 신규 의료진 채용 등 개원 준비는 하지 않았다.

도가 병원의 개원 시한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곧바로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사업 허가 취소 청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청문위원회를 구성해 녹지 측의 의견을 듣고 의료사업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4일 이후 사업 취소 청문 절차가 모두 끝나기까지 최장 한 달 남짓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녹지 측이 의료사업 취소에 대한 청문이 진행되는 기간 청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도 관계자는 “녹지 측이 병원 개원 시한 연장 요청과 함께 여러 의견을 제시해왔고 이러한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 성명에서 “녹지국제병원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포스코, 한화건설이 제기한 1218억원의 가압류와 건설업체들이 제기한 21억 4866억원의 가압류로 정상 개원도 불가능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 요청은 소송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해 제주도는 지체 없이 병원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3-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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