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투표율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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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수정 2019-03-14 02:01
입력 2019-03-13 22:30

221만여명 참여… 1344명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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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13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농협 3층에 마련된 ‘만수6동 투표소’에서 조합원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13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농협 3층에 마련된 ‘만수6동 투표소’에서 조합원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전국 1344개 농·수·축협, 산림조합 대표를 뽑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13일 1823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221만 384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1회 조합장 선거(80.2%)보다 0.5% 포인트 높은 80.7%를 기록했다. 농·축협이 82.7%로 가장 높았고 수협 81.1%, 산림조합 68.1% 순이었다.

전국 농·축협 111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의 대표를 뽑는 이번 선거에는 3474명이 후보로 등록해 평균 2.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투표가 진행됐으며 별다른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 경기도 한 조합원 이모(65)씨는 “소득을 올려주고 헌신하는 조합장을 뽑고자 일찍 투표소에 나왔다”면서 “조합원에게 군림하지 않는 조합장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과 압수수색이 잇따르는 등 잡음도 불거지고 있다. 남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전달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부산시수협조합장 후보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수원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1명을 입건했다. 입건 유형별로는 금전선거가 10명, 흑색선전이 4명, 사전선거 운동 등 기타 혐의자는 7명이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번 선거에서 위법행위를 한 7명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3-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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