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160억원으로 사유지 모두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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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3-14 11:07
입력 2019-03-14 11:07
경북 영주시가 160억원을 들여 도시공원 내의 개인 토지를 매입하는 등 일몰제 대응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예산 50억원, 올해 110억원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까지 사유지를 전부 사들인다.

시는 우선 가흥공원과 광승공원, 철탄산공원,구학공원, 구성공원을 우선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터 보상을 위한 예산을 수립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터 소유자를 상대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3월 현재 일몰제에 대비한 보상 면적은 14만 8770㎡, 금액은 약 70억원이다. 사유지 대비 보상 비율은 26%에 이른다.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추진하지 않을 때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를 해제하는 것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배종태 영주시 도시과장은 “시가 도시공원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 것은 경북도 내 첫 사례”라면서 “미세먼지 흡수나 흡착, 폭염 완화 같은 순기능을 발휘하는 도시공원 사유지를 모두 매입해 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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