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고위직 인사청문회 도입 가닥

남인우 기자
수정 2019-03-19 03:07
입력 2019-03-18 23:26
세종·충북 제외한 전국 지자체 운영
자질 검증·내실화·권력 균형 이점
시민단체 “정무부지사도 실시해야”

대부분의 광역단체가 이 제도를 운용하는 데다 최근 충북도의회가 도입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청문회를 거부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셈이다. 충북까지 청문회를 하면 광역단체 가운데 세종시만 남는다.
충북도는 지난주에 있었던 김영주 도의원의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5분 자유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기만 확정하지 않았을 뿐 도입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최근 도의원들에게 청문회 도입 찬성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후보자 직무수행 능력은 물론 도덕성과 윤리성 등 전반적인 자질을 검증해 인재 영입에 도움이 된다. 인사권자의 정실인사를 차단하고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임용해 지방공기업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다. 효과적인 집행기관 견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15곳이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아 이들 지자체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약을 통해 검증대상을 정한 뒤 청문회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22개 투자기관 가운데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에너지공단, 시설관리공단 등 6개가 청문회 대상이다. 대부분 대상 기관이 6개 내외다. 인천은 정무부시장, 제주는 행정시장도 청문회를 연다.
김 의원은 “인사행정도 의회가 감시해야 한다”며 “청문회 도입은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치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의 조직 규모, 예산, 도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청문회 대상 기관을 정해야 한다”며 “충북연구원장 임기가 오는 8월 끝나 그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섭 도 공기업팀장은 “광역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이 통과된 뒤 도입할지와 다른 지역처럼 협약을 통해 바로 운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13개 출연기관 중 이 지사가 대표로 있는 곳 등을 제외한 9곳이 청문회 대상 기관으로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은 “2014년부터 수차례 청문회를 요구했는데 늦은 감이 있고 도의회도 책임이 크다”며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정무부지사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9-03-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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