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식 ‘이천지역사랑화폐’ 나왔다

신동원 기자
수정 2019-03-31 20:53
입력 2019-03-31 20:46
연 매출 5억미만 소상공업소 전용...전통시장, 병원, 약국은 매출액 상관없어

이천시 제공
이천지역사랑화폐 발행은 경기도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
이천시 내 연간매출액 5억 미만인 소상공인 업소(편의점, 프랜차이즈 포함)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규모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전통시장과 병원, 약국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출산축하금 등 복지정책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시민이 지역화폐를 구매하게 되면 월 40만원(연 400만원) 기준으로 6%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설, 추석 명절에는 일시적으로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여 1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 내 연 매출 5억원 미만 업소는 1만 7512개소 중 83%인 1만 4535개소 해당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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